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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뉴스]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에서 보존제 검출

안녕하세요. 코즈미 입니다. 😀

어린이 색조화장품에서 보존제가 다량 검출이 된다는 뉴스기사가 나왔는데요.

뉴스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제 의견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미지 출처 : Unsplash

 

 

뉴스기사 내용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울산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사용 표기 화장품을 대상으로 보존제를 검사하였는데요.

 

검사한 제품 총 115개 중 16개(약 13.9%)에서 보존제가 검출되었고

세부적으로는 색조화장품 21개 중 7개(약 33.3%)가 보존제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출된 보존제의 종류 및 함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안전 기준에 따라 안전한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색조 제품의 경우, 

색상이나 제형이 스킨케어 제품에 비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제가 더 많이 첨가되어 이러한 검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장품법

화장품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영유아 또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출처 : Unsplash

 

화장품을 어린이용으로 표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여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며, 

주기적으로도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나 실태 조사를 통해 이상사례가 없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화장품법 제4조의2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2.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3.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에 대하여 제품별 안전성 자료, 소비자 사용실태, 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및 표시ㆍ광고의 범위,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범위 및 보관기간 등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의 범위, 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세부 규칙 사항

<영유아와 어린이 구분 기준 및 표시광고에 관한 내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유아: 만 3세 이하
  2. 어린이: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
②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해야 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표시의 경우: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표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광고의 경우: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바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매체ㆍ수단 또는 해당 매체ㆍ수단과 유사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ㆍ수단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광고하는 경우


<안전성 자료에 관한 내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장품의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법 제4조의2제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 모두를 미리 작성해야 한다.
②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장품의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ㆍ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의 기간. 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2. 화장품의 1차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ㆍ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의 기간. 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기적인 실태 조사에 관한 내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실태조사의 실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 현황
  2. 소비자의 사용실태
  3. 사용 후 이상사례의 현황 및 조치 결과
  4.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현황 및 추세
  5.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유통 현황 및 추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보존제

그럼 화장품에서 보존제란 무엇일까요?

보존제는 말그대로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성분입니다.

 

화장품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가공 식품에도 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섭취가 가능한 보존제가 첨가되어 있겠죠.

 

화장품에서의 보존제는 섭취는 불가능 하지만,

피부 사용에 적합한 grade의 보존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2-Hexanediol이 대표적입니다.

 

 

1,2-Hexanediol

 

 

 

 

그럼 보존제가 없을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예시로 설명 드려볼게요.

 

이미지 출처 : Unsplash

 

 

어릴적 보리차를 많이 끓여서 마셨었는데요.

보리차를 끓여서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시큼한 맛이 나면서 상하게 되죠.

 

이는 별도의 보존제를 첨가하지 않은

단순 추출물이기 때문에 미생물로 인해 부패된 것입니다.

 

직접 요리한 음식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방치하면 상하게 됩니다.

 

음식을 보존제 없이 오랜시간 보존하기 위해서는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두죠?

 

미생물의 생육이 저온에서는 상온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랍니다.

(아예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저온에서 생존 가능한 미생물도 있으며,

번식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미생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Unsplash

 

 

 

 

 

이처럼 화장품도

제조 시에 보존제를 첨가하지 않으면 미생물로 인해 부패하게 된답니다.

 

또한, 보존제가 없으면

색상이 변한다거나 사용감이 변한다거나,

제품이 안정(stable)하지 못하여 층 분리가 되는 등 

처음 구매했을 때와는 달리 제품이 변질될 가능성도 있지요. 

 

 

 

 

화장품에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성분이지만, 

보존제가 과하게 처방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을 주어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와 같은 각종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보존제가 너무 적게 처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품의 사용기한이 짧아지고 미생물이 번식하여

미생물로 인해 제품이 상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 또한 피부에 유해한 미생물로 인한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답니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피부가 연약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보존제의 함량이 적은 것이 좋겠지만,

 

너무 적을 경우에는

제품이 미생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기간이 짧아지거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뉴스기사를 보고

보존제는 무조건 나빠! 라는 시선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되겠습니다.

 

모든지 적당한 것이 좋다는 것을

이번 뉴스를 통해 또 한번 깨닫게 되네요 😊

  

 

 

 

<참고 기사>

 

어린이 색조용 화장품 보존제 검출률 높아

울산지역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사용 표시' 화장품 중 색조화장용 제품의 보존제 검출률이 높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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